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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

2020.04.02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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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 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근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찍어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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