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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10분만에 끝

2020.04.07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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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최 회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노 관장과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고, 비공개로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노 관장은 출석에 앞서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애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쟁점이 '재산 분할'로 옮겨갔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3%를 나누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297만 주로 이 지분의 42.3%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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