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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영장심사

2020.04.09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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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군과 B 군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C 양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들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딸을 성폭행했고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오늘까지 32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오빠도 학교 측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오늘 인천시교육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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