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사경찰 소속 병사들이 승인 없이 기지 밖 술집에 갔다가 기지 울타리 구멍으로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8군사령부는 SNS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긴 군사경찰대대 병사 세 명을 징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세 명의 계급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45일간 이동금지·추가 근무를 명령했으며, 향후 2개월 동안 봉급 천7백 달러를 몰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 5일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던 중사 한 명과 병사 세 명에게도 계급 강등 등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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