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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여부 결정 또 연기

2020.05.06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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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던 외환파생상품인 이른바 키코 사태와 관련해 배상 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연이어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이사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시간을 더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감원에 보냈고, 대구은행도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까지 모두 5번째로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회신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분쟁 조정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합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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