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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영국 입국시 14일 자가격리...위반시 벌금 15만원

2020.05.24 오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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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제2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현지시간 2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부터 항공기와 선박, 기차 등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합니다.

자가 격리 장소는 호텔이나 가족, 친구의 집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같은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100파운드, 약 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거나 미리 마련해 놓은 장소가 없으면 정부가 이를 알선하지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가 격리 장소로의 이동 역시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보건 공무원들은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천 파운드, 약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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