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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부터 헌팅포차·노래방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해야

2020.06.02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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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밀집도, 밀폐도가 높은 8개 고위험시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운영을 자제해야 합니다.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권고 조치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고위험 시설 8개 업종이 발표됐습니다.

8개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위반 시 이용자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사업주는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이들 고위험시설과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은 오는 7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시행된 뒤 10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시범 운영 대상 시설은 서울 4곳, 인천 1곳, 대전 12곳 등 총 17곳입니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 10곳과 종교시설, 도서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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