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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자에서 '불로수입' 언급"...정경심 측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것"

2020.06.04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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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불로수입'이라고 언급한 문자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 공판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정 교수가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연간 2천2백만 원 부과됐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거액이라면서 소득이 엄청났다고 대답했고, 정 교수는 다시 6∼7천만 원 정도가 불로수입이라 할 말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 교수가 코링크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불법적인 수입이고, 조 전 장관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컨설팅비 계약 등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주도했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투자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에 건넨 돈이 투자금인지 빌려준 돈인지가 횡령 혐의 유무죄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채권자로서 빌려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받았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고, 코링크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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