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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검찰 vs 삼성 입장은?

2020.06.08 오후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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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갈림길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이야기. 신장식 변호사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에 20만 쪽의 수사 자료들. 이 방대한 걸 쌓아놓고 영장전담판사는 그러면 어떤 걸 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신장식]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할 때는 보통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염려, 주거가 분명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도주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본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법정에서도 공방이 집중된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정말 도주할 곳은 없는 거고요. 문제는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이라면 어떤 자료의 문제도 있을 거고 사람들, 증인이 될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건데 삼성이 그동안 증거인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냐, 아니면 계속해 온 거냐,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신장식]
지금 실은 증거인멸을 계속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판결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파헤쳐서 거기다가 증거를 묻어놓고 다시 콘크리트를 덮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삼성 측 직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 삼성은 부인하지만 검찰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나타내는 증거다. 충분한 근거가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비교적 소상하게 얘기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았다, 이걸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신장식]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관계로 드러날 테니까 그 인사조치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두고 그 사람이, 인사조치 받은 사람이 다른 원인이 있거나 근무에 태만했다거냐이런 식으로 삼성에서는 항변을 할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한 불이익 조치다.

그렇다면 물증만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증이라고 하는 증인들, 삼성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직적으로 말하자면 입을 맞춘다고 하죠, 증언을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8시간 반에 걸친 영장심사. 이렇게 되면 돌려보냈고 일단 식사를 하면서 한숨 돌린 다음에 담당 판사는 시작을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장식]
이게 법조계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데 오히려 언론이나 기업 쪽에서 아주 과감한 예측들을 하시더라고요. 구속 사유가 하나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말하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증거인멸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검찰이 지난 하반기부터 6개월 이상 이 수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소위 조국, 정경심 등 재판에 특수부 검사들이 대부분 투입되면서 6개월 이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이러면 그 중단돼 있는 동안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이 맞고 하지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기존에 증거인멸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정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영장 발부가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상도 법조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황만 가지고 계속 쌓아갈 수는 없고 뭔가 분명한 문서로 돼 있는 어떤 증거물이 나오면 좋은데. 프로젝트G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를 받고 결재도 하고 이런 물증을 검찰이 확보해 있을까요?

[신장식]
저는 확보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키워드로, 시멘트로 바닥에 묻어놨다는 것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디지털 자료들을 삭제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재용, JY, 이런 식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삭제했던 것들이 검찰을 통해서 확인이 이미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른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잔뜩 뭔가를 삭제해 놨는데 그 삭제한 키워드 사용한 것을 보면 재용의 JY,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런 키워드들만 연결된다면 이것도 다 확실한 정황증거 아니냐.

[신장식]
그런 게 물증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실은 삼성 측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의 항변이 약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 이 있습니다.말하자면 본인은 전혀 보고받거나 지시 받은 바가 없다.

경영권 승계 이슈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그렇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신장식]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대법원에서 확인됐고요. 그런데 또 삼성 측에서는 불법은 전혀 없었다, 이게 전부 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됐다.

그런데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불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보고받고 지시했다. 그런데 불법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앵커]
저도 읽으면서 애매했던 부분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삼성물산과 예를 들면 제일모직에다가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끼고. 그런데 그룹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도 보고받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이 엄청난 합병과 거래 문제인데. 그것도 좀 말이 약간...

[신장식]
그렇죠. 수조 원이 왔다갔다 했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까지 개입이 됐었던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돈인. 그런데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나는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적 없다고 하는 얘기는 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을 했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나는 운전한 적 없다.

나는 핸들을 돌린 적이 없다, 차가 저절로 가서 보니까 내가 최대 주주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앵커]
회사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왔더라.

[신장식]
나는 보고하거나 지시한 적 없는데.

[앵커]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에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영장심사나 앞으로의 재판에 관련돼서 미리 내다보면서 쌓아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직접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죠.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모여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내놨어요. 저런 사과 담화문이나 삼성 안에 설치한 윤리를 심사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영장심사나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신장식]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데요. 다른 재판, 앞서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경영윤리를 심사하는 위원회 같은 걸 둬라라고 하는 그런 팁을 재판장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양형에 고려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까지 하셨는데 실은 우리나라에서 양형기준에 그런 내부의 준법감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형기준에서 양형에 고려할 요소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수사심의, 검찰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판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또는 이런 사과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역으로 이게 굉장히 구속 사유가 있고 불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에 호소하려고 하는, 여론을 통해서 이 법적인 쟁점을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삼성 측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아니다 상당히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삼성 측하고 언론들은 왜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느냐.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삼성이 이러다가는 삼성 무너집니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심정적으로는 판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신장식]
심정적으로 미치지 않아야 하나, 심정적으로라도 미치지 않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워낙 언론에서 마치 정말 나라 경제가 어떻게 큰 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고심하고 계시는 판사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꼭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서 복역하고 있는 동안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동안 복역을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점도 사실이니까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위기, 삼성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위기들, 그다음에 이재용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물려받은 사람들의 위기, 이게 똑같은 거냐, 과연.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신장식]
전혀 다르죠. 사실은 전혀 다르고요. 왜냐하면 실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일 중에, 논리적으로 좀 잘 맞지 않은 일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실은 지금 기소된 건들을 놓고 보자면 삼성이나 삼성물산은 전부 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이고 이재용 씨가 횡령을 하거나 또는 회계부정을 하거나 또는 시세조종을 해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오히려 떨어뜨렸던 거거든요.

제일모직 주가를 억지로 부양을 하고. 이렇다면 사실은 삼성물산이라든지 또는 삼성그룹 전체가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삼성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여전히 삼성이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 경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 삼성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국민들은 사실 삼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또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의 지위라든가 위치를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워하죠.

어찌됐건 이번 기회에 세계 일류 기업으로서의 삼성이 그 내부의 민주적 질서라든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조차도 다 세계 일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영장발부는 새벽에나 결정될 것 같은데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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