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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조사 미흡' 환경부 공무원 감사요구...환경부 "성실히 응할 것 "

2020.06.17 오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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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에 대한 분담금 산정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감사를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사참위는 어제(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고위공무원 등 4명이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46곳을 조사하고, 그 가운데 12곳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면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사참위 조사 결과,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는 성분 분석을 하지 않아 독성 물질로 지정됐던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등이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 최소 4곳이 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참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환경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따라 환경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감사 요구안에 대해 환경부는 당시 조사 대상 기업에 거짓 진술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벌칙이 부과된다고 통보했고 사실확인서도 청구하도록 조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응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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