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승인

2020.06.19 오후 03:18
AD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보람상조개발은 점유율 21.3%의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습니다.


기존에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해온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는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점유율 20.4%의 업계 2위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모두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