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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2020.06.25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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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차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간 2천 만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 됩니다.

단, 기본공제로 2천 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비과세인 채권과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과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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