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1년·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2020.06.26 오후 11:20
AD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경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의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