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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운용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

2020.06.30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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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산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미공시나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또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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