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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규제지역 집 살 때 6달 내 전입해야

2020.07.01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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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달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달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달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6달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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