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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은 이제 그만!...시민 힘으로 일군 첫 처벌 조례

2020.07.01 오후 09:27
日 가와사키 시…재일동포 많아 혐한 시위 이어져
사회적 갈등…혐오·차별 발언 첫 처벌 조례 배경
가와사키 시민 약 4만 명…처벌 규정 요구 서명
’차별은 범죄’ 명문화…법 실효성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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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가와사키 시에서 오늘부터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재일동포들이 많이 살아 한동안 혐한 시위가 이어졌지만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차별은 범죄'라는 인식을 이끌어 낸 결괍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욱일기를 앞세운 시위대가 혐한 구호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돌아가라'며 시위대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재일동포가 많은 가와사키 시에서 이어진 혐한 집회는 당시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처벌을 명문화 한 조례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기와사키 시민 :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강하게 입장을 밝히는 점에서 (처벌 조례 시행이) 가와사키 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가와사키 시민 : 처벌이 없더라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지난 2016년 5월 일본 정부도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처벌이나 강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시민 약 4만 명은 서명을 통해 당시 시가 준비하던 차별 금지 조례에 처벌 규정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차별은 곧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최고 50만 엔의 벌금을 명문화한 조례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세키타 히로오 /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 대표 : 이 문제를 재일 한국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반대로 일본인의 문제입니다. 인간 존중이라는 사실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은 일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현재 조례로는 처벌할 수 없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다시 혐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 처벌 규정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강이자 / 재일동포·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 : 300건 정도의 인터넷 혐오 글을 가와사키 시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입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행정 정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혐한 시위로 얼룩졌던 이곳은 지금은 평온한 모습입니다.

가와사키에서 일본 전역으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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