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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 제작한 10대, 장기 9년·단기 5년 선고

2020.07.03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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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수십 개를 제작한 10대에게 법원이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고등학생, 17살 백 모 군에게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윤호T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백 군은 앞서 징역형을 받은 '로리대장 태범', 배 모 군 등과 함께 지난해 말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10대 여중생과 여고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수십 개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은 조직적인 범죄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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