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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전환' 변희수 하사 인사소청 기각...변 하사 측 "행정소송"

2020.07.03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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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지난 29일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전 하사 전역 처분을 면밀하게 심의한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법적 성별이 여성인 변 전 하사의 전역 여부를 군이 남성 기준으로 판단했고, 군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전 하사 측은 그러면서, 이번 인사소청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앞서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육군본부는 지난 1월 전역심사위를 열어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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