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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친모, 징역 5년 1심에 항소

2020.07.14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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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동안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5살 A 씨가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이튿날까지 인천시 빌라에서 남편 27살 B 씨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할 당시 이를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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