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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유서 남기고 숨져...성폭행 혐의 남성 법정 구속

2020.07.16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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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2년 뒤에 성폭력 사실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서 내용을 통해 목숨을 끊으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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