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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살해 뒤 차 트렁크에 시신 유기한 60대 구속

2020.07.21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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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61살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인 48살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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