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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때 최대 5배 제재금

2020.07.26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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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고용노동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유급휴업 한 기업에게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제도인데,


지난 23일 현재 전국의 7만 5천7백여 곳의 사업장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신청 기업이 늘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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