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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법' 상임위 통과..."체육계 폭력 근절"

2020.07.30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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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과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30일)전체회의를 열고 선수 인권보호 강화와 가해자 처벌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접수 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거나 직무정치 조치할 수 있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또,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폭행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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