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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본, 평화헌법 '전수방위' 원칙 견지해야"

2020.08.06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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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한 데 대해, 일본이 전수방위 개념을 견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은 일본이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는 고노 방위상의 발언에 관해,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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