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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서도 징역 1년·집유 2년

2026.09.30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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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서도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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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자막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편파 보도를 지시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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