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2심서도 징역형 집유
2심 재판부, 이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비상계엄 불법·위헌' 방송자막 삭제 지시 혐의
앞서 1심 재판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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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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