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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펑' 터진 강화유리...안전기준 없다?

2020.08.08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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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무용 책상에 올려둔 강화유리가 난데없이 폭발하듯 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화유리 특성상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깨질 수 있는데, 안전기준이 없다 보니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

빈 책상의 강화유리가 갑자기 폭발하듯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소리와 충격에 놀란 직원이 귀를 막고 주저앉을 정도.

유리파편도 2m 넘게 날아갔지만, 다행히 책상마다 칸막이가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 / 당시 근무자 : (사무실 내부) 유리 벽도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옆 사무실에서 (뭔가) 터진 줄 알고 돌아서 가보려고 했는데 눈앞에 책상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상도 못 했죠.]

구매한 지 2년이나 지나 책임이 없다고 버티던 책상 판매업체는 CCTV 영상을 보고 나서야 결국 유리를 갈아줬습니다.

하지만 유리 폭발 탓에 부서진 모니터와 컴퓨터 등은 배상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책상 판매업체 관계자 : 그것까지 해드리기에는 솔직히 저희도 먹고 사는 건데 일일이 다 보상해드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강화유리가 저절로 깨지는 건 이른바 '자파 현상' 때문입니다.

제조 과정에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강화처리가 균일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건데, 이런 불량품은 보통 만 장에 한 장꼴로 생깁니다.

최근 3년 동안 신고된 피해 사례는 100건 가까이 됩니다.

샤워부스나 식기, 세탁기 뚜껑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강화유리로 만든 제품에 대해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깨졌을 때 배상과 제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 소비자와 업체 사이 분쟁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유명 가구업체에서 만든 유리컵이 잇따라 폭발하듯 깨졌지만, 제재 없이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강승구 / 경기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 (유럽은) 강화유리를 다시 한 번 (200도) 열처리를 해요. 몇 년이 지나 팽창할 불순물을 몇 시간 만에 팽창시켜버리는 거죠. (제조과정에)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사용자들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깨져도 파편이 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보호필름을 붙이고, 강화유리로 만든 제품을 씻을 때는 철 수세미 등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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