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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할머니 재심청구 첫 재판

2020.08.21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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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할머니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청구 1차 공판에서 최 할머니의 변호인은 "혀를 잘린 성폭행 가해자가 일상적 대화가 가능했고, 병역 신체검사에 합격해 월남전까지 참전했다는 이웃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중상해죄가 아닌 가벼운 상해죄로 봐야 할 명백한 증거라며 재심 이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사건의 공식적인 자료는 판결문뿐이며, 참고자료도 당시 신문기사가 전부"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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