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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영아 내버려둬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확정

2020.09.22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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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영아 내버려둬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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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3개월 딸을 엎어서 재운 뒤 15시간 넘게 돌보지 않고 내버려둬 숨지게 한 20대 부친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생후 3개월 딸을 엎어서 재운 뒤 배우자와 술을 마시러 외출하는 등 15시간 넘게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가 아이에게 질식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고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5년, 배우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수감 중 사망하면서 2심 재판부는 커진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 A 씨의 형량을 1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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