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갑질 폭행' 이명희, 항소심에서 "범행 상습성 다투겠다"

2020.09.24 오후 01:52
AD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심에서 범행의 상습성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상습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이 상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폭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투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증인 신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22일 항소심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