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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에 태운 건 시신 아닌 부유물"...사건 경위 설명

2020.09.25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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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불에 태운 건 시신이 아닌 부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22일 저녁에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한 명이 불법 침입했다가 사살했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부유물을 탄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군부대가 출동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지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속 명령에도 계속 함구하고 불응해, 더 접근하면서 공포탄 두 발을 발사했고,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돼 자신들의 해상경계근무 규정에 따라 4~50 미터 거리에서 총탄 10여 발을 사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수색했지만 침입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돼 방역 규정에 따라 부유물을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북측은 이 같은 내용이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이라며, 우리 측이 해명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이나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표현을 쓴 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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