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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큰손' 조춘자 또 분양사기 실형

2020.09.26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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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수백억대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춘자 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6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 씨에게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원가보다 싸게 해줄 테니 사라고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비슷한 방식의 분양사기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9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사기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했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조 씨는 다른 사기 혐의들로 1심에서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씨는 1991년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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