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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3상 부작용 발생 알고도 조건부 허가"

2020.09.28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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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3상 부작용 발생 알고도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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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알고도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렘데시비르 임상 3상에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받았지만 7월 24일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국내 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인데 국제 임상 최종 결과와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내려집니다.


실제 투여 환자에게선 지난 8월 간 수치 상승, 피부 두드러기 발적, 심장 심실 조기 수축 등의 이상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총 27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국내 임상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엄중한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0%가량 줄이는 효과를 내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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