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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소지 20대 구속...개정 성폭력처벌법 첫 적용

2020.10.06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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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내려받아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지난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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