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외도 의심' 부인 직장 상사 살해한 남편에 징역 15년 선고

2020.10.07 오전 08:34
이미지 확대 보기
'외도 의심' 부인 직장 상사 살해한 남편에 징역 15년 선고
AD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아내의 상사 A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아내와 A 씨가 내연 관계라고 의심해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A 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질투 망상 등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최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장애와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34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3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