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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기차역 대기실 음주 시비...법원, 징역 5년 선고

2020.10.10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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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낮 2시쯤 용산역 대기실에서 56살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겠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B 씨는 술을 더 먹자며 A 씨의 옷깃을 잡아끌었고, A 씨는 격분해서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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