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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 기사·경찰 폭행 60대 실형

2020.10.22 오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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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61살 A 씨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마을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와 승객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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