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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2020.10.26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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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폭언과 폭행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회식자리나 업무 관련 질책 도중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김 검사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같은 부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모욕 혐의는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소 기간도 넘겨 공소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김 검사 유족 측 요구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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