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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박원순 폰 풀렸다...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 속도

2020.11.10 오후 11:05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착수 뒤 지난 7월 봉인
유족들 반발…집행정지 신청 인용되며 수사 제동
檢, ’피소 사실 유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결론은 아직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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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 반대로 사실상 봉인된 상태였는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성추행 의혹과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증거품으로 떠올랐지만 지난 7월 사실상 봉인됐습니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이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에 착수했지만 유족들이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경찰 수사에는 곧바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포렌식 대상이었던 사망 경위 관련 자료는 물론 성추행 의혹이나 서울시의 묵인·방조 등 다른 의혹 수사도 덩달아 멈춰 섰습니다.

[장하연 / 서울지방경찰청장 (10/15) : 참고인이나 관련자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부분이 여전히 (재항고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인된 휴대전화를 푼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달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겁니다.

다만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되는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린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것은 사실이나 실체 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경찰, 검찰이 피소 사실 전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박 전 시장 측에 어떻게 피소 사실이 누설됐는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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