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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2020.11.12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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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와 140% 이하로 각각 완화됩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 원, 140%가 월 778만 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8천664만 원과 9천336만 원입니다.

또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 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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