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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노동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발족

2020.11.26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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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 등이 함께 정부의 노조법 개정 시도 저지 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양대노총 대표와 노동·종교·사회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한다면서도 협약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대위 발족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또 'ILO 협약 비준 취지를 거스르는 법안을 비준과 병행할 이유는 없다면서 후퇴한 결사의 자유를 담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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