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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거둔 기부채납 공공기여분, 절반 이상 강북서 쓴다

2020.11.29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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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강북 지역에서 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금은 같은 도시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강남과 강북의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윤정[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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