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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2020.11.30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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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입영을 거부하고 대체복무 의지를 나타낸 점 등을 들어 A 씨의 신념을 전략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성 소수자인 A 씨는 학창시절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대학 입학 후에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전인 지난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 종교가 아닌 병역거부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로는 첫 무죄 판결로 알려졌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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