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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부인 폭행한 가장, '아동학대' 유죄

2020.12.02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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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A 씨가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준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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