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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전단 금지법' 단독 처리...야당 반발

2020.12.02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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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가 움직인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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