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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격론..."위험의 외주화 해결" vs "처벌 강화엔 한계"

2020.12.02 오후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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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극복하고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책임지는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 역시 경영자 처벌이 안전 범죄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사업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재정 부족 등으로 처벌에 노출돼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불명확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해결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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