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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자치경찰 사무 분리 합의...내년 시행

2020.12.02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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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의 기능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누되,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는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치안 업무는 3가지로 분리돼,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 사무는 경찰청에 설치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경찰청장은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나 감독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임기는 2년 단임이며,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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