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내린 대리기사 대신 50m 운전한 50대 무죄

2020.12.02 오후 06:40
AD
도로 한복판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리자 차를 대신 운전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차량을 운전한 건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술에 취한 A 씨는 차량을 몰던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뒤 도로에서 내리자 대신 50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