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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무료에서 유료 전환하면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2020.12.03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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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전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이용과 결제 과정에서 이같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외에 쿠팡 등 정기배송, 리디북스 등 서적 등 다양한 업종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업자들은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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