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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장학금 환수해 학교 경비 쓴 교수 '무죄'

2020.12.03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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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조교로 허위 선발한 뒤 장학금을 임의로 환수해 학부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교수와 52살 B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교수가 교육 조교로 임명된 대학원생들이 조교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학교법인에 위촉서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의 조교 장학금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편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직 중인 A 교수는 학부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소속 대학원생들을 교육 조교로 허위로 선발해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학부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교수가 2년 동안 2억 4천여만 원을 대학 측으로부터 가로챘다고 판단했고, 다른 시기 학부장을 맡은 B 교수도 같은 방식으로 2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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